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알바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알바를 이어 갈 경우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 알바의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궁금한 분은 아래를 통해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의 일용직 알바는 해도 괜찮습니다.
일용직이란?
하루씩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뜻하며, 이러한 일용직 알바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괜찮습니다. 단 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알바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취업의 기준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 알바이지만 취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계약기간을 정했을 경우
1개월 이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후 알바를 했다면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신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인정일이 되었을 때 알바를 했거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무급으로 일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신고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일을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일을 한 모든 행위 자체'를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처벌 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신청자 개인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반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사업주와 신청자가 함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공모형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일반 부정수급 |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 실업급여 2배로 반환 |
공모 부정수급 |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 실업급여 3배로 반환 |
조금 더 자세한 부정수급의 기준과 부정수급의 실제사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알바의 기준과 부정수급 조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는 해도 괜찮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 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당 기준을 잘 지키며 근로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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