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인데 굳이 법인까지 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 이기에 초보일수록 1인 법인이 필요한 3가지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의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부동산 초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정리될 것입니다.
법인이란?
법인이란 '법적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에서의 법인은 '나의 아바타'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법인은 실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인 권리와 의무, 자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1인 법인이 필요한 이유 1
부동산 초보에게 1인 법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명의'입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초보일수록 마음이 급하고 기회를 놓칠까 불안해하며, 빨리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매입한 부동산은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고 그제야 잘못 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 1인 법인을 활용하면 혹여 부동산을 잘못 매입했더라도 내년에 볼 이익과 손해를 합칠 수 있기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투자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1억 이하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세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거나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이 필요한 이유 2
부동산 초보에게 1인 법인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법인은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이 무려 6~45%입니다. 이에 비해 법인은 9%의 법인세만 부담하면 되고 이 조차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의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는 최소 6~45%이고 중과가 더해지면 최대 7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양도세가 없으며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는 최소 9%에서 최대 24%입니다.
- 단, 법인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추가과세 20%(2024년 기준)를 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율을 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금 - 법인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2억이하 | 9% |
2억 ~ 200억 이하 | 19% |
200억 ~ 3,000억 이하 | 21% |
3,000억 초과 | 24% |
세금 - 개인 종합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0원 ~ 1,400만원 이하 | 6% | 0 |
1,400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000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3억 ~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5억 ~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1인 법인이 필요한 이유 3
부동산 초보에게 1인 법인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비용공제'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도배, 장판, 보일러 등과 같이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개인은 직접 사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법인은 비용을 공제받고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사업장 임대료, 인건비, 인테리어비용, 차량유지비, 세금, 통신비, 출장비, 식비 등 활동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단점?
많은 분들이 법인의 단점으로 '내 돈을 못 가져온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굳이 법인의 돈을 내 통장으로 가져와야 할까요? 어차피 부동산 투자를 위한 비용은 법인카드로 처리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은 법인에서 월급을 받으면 됩니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법인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득인 것이죠.
- 법인에서의 이득을 굳이 많은 세금을 내며 가져 올 필요는 없습니다.
- 가장 안전한 투자는 법인과 개인명의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한 투자가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부동산 초보일수록 1인법인이 필요한 3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의 경우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여전히 법인을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부동산 세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마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내린 결정은 후회도 없으며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정부 지원금
'부동산 > 법인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세요 (0) | 2024.02.19 |
---|---|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1) | 2024.02.18 |
법인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쉽게 할 수 있어요 (0) |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