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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단점 나도 해볼까?

by dayhappy 2024. 5. 22.

저는 현재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사업자를 시작하기까지 정말 많은 잡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누군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저의 경험담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장단점이 명확하며,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단점은?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가장 큰 단점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매매사업자를 등록하기 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부는 필수로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눌러 확인하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 매매사업자 신분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국민평형 85㎡ 이하 제외)
  • 오피스텔, 중형주택, 대형주택, 사무실, 상가 등 사업자가 매매하는 모든 부동산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 없이 계약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사업자는 사업자 신분이기에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내야 하는데 이때 다른 소득 있다면 합산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4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점은?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잘만 사용한다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강점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입니다.
  • 짧은 기간에 주택을 팔 수 있으며 하루 만에 주택을 팔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 이하의 소형주택은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 이 점을 잘 활용한다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리하여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약간의 손해가 났더라도 10년간 결손금을 이월,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단점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점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은?

매매사업자는 사업의 영역이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투자자에게 있어 진정한 수익은 '세후 수익'이기에 절세는 수익에 있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중개수수료
  • 법무비
  • 샷시교체 비용
  • 업무를 위해 사용된 차량의 유지비
  • 도배, 장판, 조명, 보일러교체 등
비용처리 어디까지 인정될까?

 

매매사업자를 운영할 경우 세무는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게 되는데 이때 인정되는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영수증을 제시하고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필요경비


나도 혹시 간주매매사업자?

매매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자주 사고 판다면 간주매매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간주매매사업자란 사업자 등록과는 상관없이 매매사업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 간주매매사업자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거둔 이익과는 상관없이 건물 부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5억의 집을 5채를 팔았고 이 중 건물 부분이 한채당 3억이라면 총 15억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는 10%인 1억5천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간주매매사업자의 기준은?

 

간주매매사업자의 정확한 기준은 없으며, 중요한 건 세무당국의 판단입니다. '이 정도면 사업이네'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사고팔면 됩니다. 굳이 기준을 정하자면 6개월에 한 번 매수, 한번 매도는 괜찮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매매사업자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고 소형주택 즉, 85 이하의 부동산을 6개월에 한 번 사고팔며, 필요경비는 최대한 많은 항목을 인정받아 세후수익을 높이면 됩니다. 여전히 고민스러운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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