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열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하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에 접속해 줍니다.

로그인 후 중앙 상단의 열람/발급을 눌러줍니다.

2. 왼쪽 상단의 열람하기를 눌러줍니다.
열람을 원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눌러 줍니다.

3. 열람을 원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를 확인한 후 선택을 눌러줍니다.

4.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말소사항 포함은 과거의 말소된 기록까지 모두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5. 주민번호 미공개를 선택 후 다음을 눌러 줍니다.

6. 정확한 주소가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결제버튼을 눌러줍니다.

7. 카드종류를 선택해 주고 결제를 클릭해 700원을 지불합니다.
결제는 무통장,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8. 열람을 눌러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열람이 아닌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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